진주시가 예산 5억원을 확보해 20가구 이상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지원대상은 임대주택을 제외한 20가구 이상,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 지난 공동주택이며,
단지 내 보안등과 상·하수도시설,
도로, 주차장 유지.균열보수 비용 등이 지원됩니다.
지원기준은 총 사업비의
50% 범위 안에서 지원되며
나머지 비용은
공동주택 자체에서 부담해야 합니다.
지원기간은 16일부터 30일까지며,
사업을 희망하는 공동주체는
진주시에 사업계획을 신청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