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유명 스포츠웨어 브랜드 ‘룰루레몬(lululemon)’의 공식홈페이지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를 올려 소비자에게 결재를 유도한 뒤, 배송이나 환불을 해주지 않는
사기의심 해외쇼핑몰이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2. 인체와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성분의 기준치를 초과한 ㈜초콜릿코스메틱 제품 중 일부
자외선 차단제에 대하여 구입 대금을 자발적 환불하기로 하였습니다. 3. 그 외 매년 증가하고 있는 온라인게임과 세탁서비스 피해 관련하여 한국소비자원의 보도자료를
첨부하여 안내합니다. 4. 관련한 한국소비자원의 보도자료를 확인하여 피해예방에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5. 안전한 해외 구매가이드, 해외구매 피해 등에 관한 정보 및 상담은 “국제거래 소비자포털(https://crossborder.kca.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다 많은 소비생활 정보, 리콜, 소비자 분쟁 등에 관한 정보 및 피해구제는 24시간 열린 소비자포털“소비자 24(www.consumer.go.kr)”을 통하여 확인할수 있습니다. 끝. 붙임) ‘250417_룰루레몬 사기의심 해외쇼핑몰 주의_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 1부. ’250416_자외선차단제 자발적 리콜_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 1부. ’250420_온라인게임 관련 피해예방주의보_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 1부. ’250424_세탁서비스 관련 피해예방주의보_보도자료‘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