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의 명칭 : 2021년도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2. 근거법령
○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제1항
○ 진주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3. 공고기간 : 2021. 1. 4. ~ 2021. 1. 17.
4. 사업기간 : 2021. 1. ~ 2021. 12.
5. 지원범위
○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지 내 공용시설(단, 임대주택 및 3년 이내 지원받은 공동주택은
제외)
6. 지원금액(2021년 예산 편성액 7억원)
○ 단지별 총 사업비의 50% 이내에서 지원 (입주자부담 50% 이상)
○ 공동주택 규모별 지원금액 제한
- 150세대 미만 : 최대 2천만원
- 15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 : 최대 3천만원
-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 최대 4천만원
- 5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 최대 4천5백만원
- 1,000세대 이상 : 최대 5천만원
7. 지원대상
○ 보안등, 상․하수도시설, 단지 내 도로 및 주차장의 유지·보수
○ 부대복리시설(어린이놀이터, 경로당, 체육·휴게시설)의 유지·보수
○ 경비원·미화원 등 근로자 처우개선을 위한 휴게공간 설치
○ 조경시설, 장애인 편의시설의 유지·보수
○ 단지 개방을 위한 담장 허물기 및 설치
○ 재난안전시설물의 보수·보강
○ 방범 CCTV 설치 및 유지·보수
○ 고효율 조명기기 교체사업
○ 옥상방수공사
○ 외벽 등 주요구조부의 균열 보수 및 도장공사
○ 재해가 발생하여 시설의 복구가 필요하거나 전문기관의 안전진단 결과 조속한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
8. 공동주택관리지원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21. 1. 18. ~ 2021. 1. 27.
○ 신청방법 : 입주자대표 또는 관리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친 후 읍ㆍ면ㆍ동장을 경유하여 시에 신청
9. 현장조사
○ 지원사업 및 지원금 세부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와 공사대상 물량 및 공사비의 적정여부 등을 현지조사
10. 지원사업의 결정
○ 진주시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지원대상 결정
○ 선정 우선순위 : 지원 실적이 없는 단지, 소규모 노후 단지, 시급성 등 사업의 중요도에 따라 선정
※ 사업의 연속성 및 내실화를 위해 종전(2018년 ~ 2020년)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후 중도 포기한 단지는 후순위로 선정
11.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 보조금 교부 결정의 통보를 받기 전 사업 착수
○ 보조금 교부 결정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공사착수 하지 않거나 착수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한 경우
12. 지원금의 지급 및 정산
○ 지원사업의 결정을 통보받은 입주자대표회의는 공사를 완료하고 공사완료확인서와 시공 전․중․후 사진 및 정산내역
서 등을 첨부하여 지원금 지급을 신청하면 지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