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 의한 인권침해 피해와 한국전쟁 때 억울한 죽음, 진실규명 신청을 받습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독립된 정부 조사기관으로 과거 국가폭력에 의한 피해를 입은 생존자와 유가족들의 간절한 열망으로 과거사정리기본법이 개정되면서 2020년 12월 10일 재출범했습니다. 신청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 후, 국가의 사과와 피해자 명예회복 조치 등을 국가에 권고하고 있습니다.
올해 12월 9일까지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대상
○ 인권침해 사건 권위주의 시기 국가에 의한 피해
(예시) 삼청교육대, 형제복지원, 납북귀환어부, 선감학원, 간첩조작, 의문사, 시국사건(불법연행, 고문, 가혹행위 등), 재심 사건 등
○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사건
(예시) 국민보도연맹, 예비검속, 형무소, 부역혐의, 미군관련, 군인·경찰 관련(군경토벌작전 등), 인민군·좌익관련 피해 등
○ 항일독립운동 및 해외동포사
(예시) 의병활동, 3·1운동, 학생운동 등 국내·외 활동 / 파독광부·간호사의 경제발전 기여, 태권도의 국제적 보급 등
○ 3·15 의거 참여로 인한 피해
□ 신청 방법
○ (기 간) 2022년 12월 9일까지 (휴일 제외)
○ (방 법)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자 격) 희생자·피해자 본인 및 가족, 목격자, 사건을 들은 자
○ (접수처) 전국 시도청, 시군구청, 진실화해위원회, 재외공관 등
○ (우편접수) (04554)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빌딩(5층) 진실화해 위원회 민원실
□ 신청 서류
1. 진실규명신청서 1부
※ 신청서 서식은: 붙임(진실규명 신청서식) 또는 진실화해위원회 누리집(www.jinsil.go.kr)에 있습니다.
2. 개인정보이용동의서 1부
3.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앞면)
4. 신청인과 피해자 관계 증명서류
※ 신청인이 본인이 아닐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대리인 위임장 등
5. 기타 조사에 참고가 될만한 자료
※ 신청서 작성이 어려울 경우, 대신 받아 적는 구술도 가능합니다.
□ 전화 문의
○ 진실화해위원회(☎02-3393-9700)
○ 경상남도(☎055-211-3885)
○ 진주시(☎055-749-8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