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기 간 : 23. 1. 1. ~ 11. 30. 까지 청구가능 (22년 사업만료 이후인 22. 12월 등록자는 신청가능)
★ 23. 12월 청구불가 (사업비 소진시 조기마감)
- 사 업 량 : 320마리
- 지원금액 : 4만원/마리 (가구당 2마리 지원가능)
★ 4만원 = 지원금 3만원(75%) + 자부담 1만원(25%)
★ 총 청구비용이 4만원 이상일 경우 최대 3만원 지원금 외의 금액은 자부담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행정복지센터
- 지원대상
· 주민등록 주소지를 진주에 둔 반려견(묘) 소유자
· ‘23.1.1. 이전부터 최종 보조금 수령일까지 계속하여 주소지를 두고 있어야 함
· 2023년 이전 동물등록비용은 신청 불가
(단, 22년 사업만료 이후인 2022. 12월 등록자는 신청 가능)
- 내 용
· 동물의 등록에 소요되는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장착 및 등록 비용 지원 (외장형 제외)
· 반려견 소유자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고령자(만65세 이상)인 경우 등 저소득 및 취약계층에 우선 지원
· 외장형 인식표를 내장형으로 변경 시 지원가능
- 사업진행
① 동물등록대행 동물병원에서 동물등록 (전액 납부)
② 주소지 읍면동에 사업신청서[서식1], 영수증, 통장사본 제출 (간이영수증, 청구서 제출불가)
- 읍면동에서는 신청자의 주소지, 저소득층 조회 등 기재사항 확인
③ 보조금 지급 신청 서류 확인 후, 자부담분(25%)을 제외한 등록비 보조금을 계좌 입금
※ 매달 말에 사업비 지급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