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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기간 : '23. 3. 13.(월) ~3. 31.(금)
2. 접 수 처 : 학생 보호자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3. 신청자격
가. 법적저소득층 또는 '22년 경상남도교육지원사업 대상자 또는 소득분위 70%이하 가구* 자녀 * 소득인정기준 중위소득 70% 가구는 '22년 건강보험 소득판정기준표에 따름
나. 도내고교 졸업생 중 '23학년도 수능·내신 4등급 이내 성적의 대학입학생
다. 학생의 보호자는 공고일 현재 도내 1년 이상 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