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제17조(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 및 배출량 조사)에 따라 대기배출사업장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대기배출원조사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사기간 : 2023. 1. 1.~ 2023. 12. 31.
나. 조사대상 : 관할 4~5종 대기배출사업장
다. 조사내용 : 붙임2의 한글 파일 서식 참조(별도 안내 공문 발송 예정임)
라. 제출방식 : 전자메일, 팩스, 우편 중 택 1
- 전자메일 : nair@korea.kr
- 팩스번호 : 070-4850-8793
- 우편주소 : (우08389)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0길 28, 마리오타워 406호(소규모사업장 대기배출원조사 사업단)
마. 제출기한 : '24. 9. 20. 까지
바. 문 의 처 :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배출량조사팀(☏043-279-45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