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비 : 520백만원(시비 260, 농협 104, 자부담 156백만원) - 재원비율 : 시비 50%, 농협 20%, 자부담 30% ※ 상토매트 및 상토의 단가는 입찰결과에 따라 결정 ❍ 사업내용 : 벼 육묘용 상토매트, 상토 지원 ❍ 지원대상 :우리 시에 주소를 두고 시 관내 농지에 벼를 재배하는 농가 ❍ 신청한도
구 분
10a(1,000㎡)당
1ha(10,000㎡)당
비 고
상토매트
30매
300매
상 토
120ℓ · 중량 및 준중량 상토 : 6포/20ℓ · 경량 상토 : 3포/40ℓ
1,200ℓ · 중량 및 준중량 상토 : 60포/20ℓ · 경량 상토 : 30포/40ℓ
기 간 : 2025. 1. 9.(목) ~ 1. 22.(수) 조사기준 :벼 재배 농지소재지 기준
조사방법 - 마을대표(이통장)가 마을별 수요량 조사 - 상토의 종류는 중량, 준중량, 경량 중 마을별 1 ~ 2종류 선택
유의사항 - 「고령 농업인 벼 육묘 지원사업」과 중복 신청 불가
- 물량 취합 후 전체 물량 입찰 추진하므로 감축 후 사업량 감량 불가 - 중량·준중량·경량 등 상토의 종류를 신중히 선택하여 신청 - 물량 취합 후 전체 물량 입찰 추진하므로 종류 변경이 불가할 수 있음. - 배송 후 부득이하게 상토 종류 교환 시(가능할 경우) 왕복 운반비, 상·하차 비용 등 제반비용 자부담 - 전체 신청량에 대해 사업비 초과 시 물량이 일괄 조정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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