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1. 상평동-1483(2025.1.31.)호와 관련입니다.
2.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직권조치결과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반송된 아래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5. 1. 31.~ 2025. 2. 14. [14일간]
나. 대 상 자 : 정*식
다. 공고내용 :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라. 공고방법 : 상평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