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 기간 운영
○ 기 간: 2022. 5. 16. ∼ 8. 16.(3개월)
○ 신고대상: 5대 중점분야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부패행위
♦ 5대 중점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부패행위
① 복지분야(영유아보육료, 요양급여, 복지급여 등)
② 고용·노동분야(고용유지지원금, 일자리사업 등)
③ 산업분야(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등)
④ 농림·수산분야(농업보조금, FTA폐업 지원금 등)
⑤ 민간 분야(비영리단체, 협동조합 보조금 등)
※ 그 외 건설교통·교육·문화관광·여성가족·환경 분야 등
○ 신고안내: 국번없이 110번 또는 1398번(무료)
○ 신고방법
- 인터넷: 청렴포털-부패·공익신고(https://www.clean.go.kr),
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홈페이지, https://www.acrc.go.kr) 등
- 방문·우편: 국민권익위원회(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1층)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 팩스: (044)200-7972
○ 신고요령: 신고자 인적사항 및 신고취지 등 기재, 부정수급 행위 관련 증거자료 제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