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관내 노후굴뚝 안전에 이상 없나
- 시 관내 목욕탕, 공장 굴뚝 등 58곳 안전점검 실시 -
진주시는 주민 불안감을 해소시키고 각종 자연재난에 사전대비하기 위해 안전 사고의 위험과 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미사용 노후 굴뚝을 전수조사한데 이어 현장방문을 통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시에 따르면 관내에 있는 굴뚝은 현재 총 58곳으로 10곳은 1980년도 이전에, 47곳은 1980~1999년도에, 1곳은 2000년 이후로 설치됐다. 목욕탕 굴뚝은 과거 벙커C유 보일러를 사용할 때 발생하는 매연을 배출하기 위해 설치됐으나, 1999년대 후반부터 목욕탕들이 전기나 가스보일러를 사용하면서 굴뚝을 사용하지 않아 지금은 대부분의 굴뚝이 흉물로 변한 채 방치되고 있다.
기존에 노후 굴뚝에 대한 관리 근거가 미흡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2014년 11월 28일부터 「건축법」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소유·관리자는 매 3년마다 유지관리 정기점검을 실시하는 법 조항이 마련됐으며, 이후 진주시에서는 꾸준히 굴뚝 유지관리·점검을 하고 있다.
주요 점검내용으로는 노후굴뚝의 바닥, 지지부의 변형 및 균열 등 안전점검, 부재 간 접합부위(볼트, 나사, 용접부)의 접합여부, 선부재와 판부재의 결함 발생 여부 등이며 굴뚝 전반에 대한 안전성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특히 높이 13m 이상인 굴뚝은 건축사협회에 위탁하여 안전점검을 하고 균열 및 부식 등 위험요소가 있는 굴뚝에 대하여 자체관리(철거, 보수·보강)토록 건축주에게 행정 지도할 예정이다.
진주시 관계자는“미활용 되고 재난우려가 있으며, 도시미관에 장애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굴뚝을 언제까지나 그냥 둘 수 없는 것이다”며“굴뚝소유자(관리자)는 자체 안점점검 이행 등에 철저를 기해주시고, 특히 이번 시의 점검결과에 따라 지적된 사항은 신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건축과
건축지도팀장 하윤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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