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일반노동조합 기자회견에 대한 진주시 입장
-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노․사갈등 부추김, 시정 흠집내기, 바람직하지 않아 -
진주시는 5일,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가졌던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일반노동조합(위원장 조용병)의 진주시 공무직노동자 채용 및 차별금지, 권익보호를 위한 요구사항 기자회견에 대한 반박자료를 내고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첫째, 공무직 노동자 채용 시 투명하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공개적으로 채용하라는 내용에 대해, 올해 초 공무직 근로자의 채용 및 근무환경의 질적 개선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진주시 공무직 근로자 관리 규정을 전면 개정하였으며, 사전에 채용절차, 합격기준 등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올해부터 필기시험을 새롭게 도입하여 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있으며, 진주시에서는 현재 관련 규정에 따라 공무직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둘째, 진주시에서 직접 고용한 노동자들에게 임금 등 근로조건의 차별을 두지 말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진주시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을 위한 2017년 정부 가이드 라인에 따라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에서 직종별 근로자의 근무 형태와 시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임금체계를 결정하였으며, 현재 임금, 복리후생, 근로 조건 등은 노․사간 단체교섭을 통해 협의해 오고 있으며, 명절상여금, 복지포인트, 건강검진비, 가족수당 지급 등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처우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가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비정규직의 노동자 복리후생 차별을 하지말라는 내용은 일부 국․도비 사업의 기간제 근로자에게 국․도비 지침에 따라 교통비, 교육비 등을 지급해 주고 있는 사업장이 있으나, 비정규직은 기간제 근로자로서 현행법상 복리후생과 관련된 비용이 지원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세번째, 공무직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가 제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정규직으로 전환되어야 마땅함에도 전환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구조적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2017년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을 위한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내부위원, 외부위원(자문 변호사․노무사․민주노총․한국노총 대표자)으로 구성된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심의․결정하고, 기관대표, 각 용역근로자 대표, 기관소속 근로자 대표, 외부 전문가(자문 변호사․노무사․민주노총․한국노총 대표자)로 구성된 노․사․전문가협의회에서 용역 근로자를 심의․결정하여 엄격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전환업무를 추진해 오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일반노동조합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요구하는 사항들은 이미 진주시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노․사간 단체교섭을 통해 개선해 오고 있는 사항임에도, 공무직 근로자의 운영 전반에 관해서 정확한 확인을 거치지 않은 채 일방적인 기자회견과 시위를 하는 것은 노․사간 갈등을 부추겨 화합과 상생발전의 가치를 훼손하고 시정에 흠집을 내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면서 유감을 표시했으며, “우리 시는 앞으로도 공무직 근로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행정과
조직관리팀장 이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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