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국민지원금 대상자 99.5%에 748억 원 지급 완료
- 고령층·거동불편 등 취약 계층 위한 ‘찾아가는 신청’운영 호평 -
- 국민지원금 신청 10월 29일 마감, 이의신청은 11월 12일까지
- 국민지원금은 진주사랑상품권 가맹점서 12월 31일까지 사용 -
진주시는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대상자의 99.5%에 해당하는 시민 29만 9000여 명이 신청하여 748억 원을 지급 완료하고 10월 29일 신청을 마감했다고 1일 밝혔다. 지급 수단별로는 신용·체크카드 17만 4400여 명(58%), 선불카드 9만 6500여 명(32%), 진주사랑상품권(모바일) 2만 8500여 명(9.5%) 순이다.
시는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거동이 불편한 홀몸 어르신, 홀로 사는 장애인 등에게 신청권 보장을 위한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운영하여 호평을 얻었다.
국민지원금 신청은 지난 9월 6일 시작하여 10월 29일 접수가 마감됐다. 지급된 국민지원금은 진주시 관내 진주사랑상품권(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올해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고,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지자체로 환수된다.
한편, 지난 7월 1일부터 이의신청 마감일인 11월 12일 사이에 출생․혼인 등으로 가족관계나 가구원 수가 바뀌었거나, 지역 의료보험자로서 지난해의 소득이 2019년보다 감소하는 등 건강보험료 조정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11월 12일까지 주소지 읍면동을 방문하거나 국민신문고(온라인)를 통해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현재까지 진주시에 접수된 이의신청은 2190건으로 출생 등 사유로 가족 구성원 조정이 1240건(57%)으로 가장 많고, 건강보험료 조정이 950건(43%) 접수됐다.
시 관계자는 “국민지원금 사용기한은 12월 31일까지다. 기간 내에 적극 사용하여 골목상권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을 보태주시기 바란다”면서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의가 있는 분은 빠른 시일 내에 증빙서류를 준비해 신청하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 진주복지콜센터(754-1001), 전담콜센터(1533-2021)로 문의하면 된다.
복지정책과
정책팀장 양성미
055-749-8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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