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8월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지난 4일 만료되었다.
이 법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되었거나 상속된 부동산과 보존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에 대하여 쉬운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한 한시 특별법이다.
진주시에는 지난 2년 동안의 특별법 시행기간에 토지 2992필지, 건물 93필지가 접수됐다. 시는 이 중 토지 1371필지, 건물 50필지는 등기 완료됐으며, 현재 자료 조사 중인 필지는 공고 등 빠른 시일 내에 처리 절차를 마무리하여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실제 소유하고 있지만 등기를 하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던 부동산 소유주들은 이번 특별법으로 토지 및 건물의 등기를 완료하여 토지 활용가치를 높이고 재산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이번 특별법 시행으로 확인서가 발급된 필지는 2023년 2월 6일까지 등기를 완료해야 한다.
진주시 관계자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법이 마무리되어 확인서가 발급된 필지에 대해서 2023년 2월 6일까지 등기를 신청하여 개인의 소유권 행사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토지정보과
토지행정팀장 하수련
055-749-8431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2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