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초등생에‘생활 속 달라지는 주소제도’홍보
- “촘촘하게 입체화한 주소체계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
진주시는 관내 초등학교 46개교 3 ․ 4학년을 대상으로 도로명주소법 전부개정으로 촘촘하게 입체화된 주소체계를 홍보하고 있다.
시는 ‘생활 속 달라지는 주소제도’홍보물 L자 파일을 제작, 배부하며 홍보 동영상을 통해 알기 쉽게 고도화된 주소제도를 알리고 있다.
홍보 동영상은 알아두면 유익한 주소정보로 도로명주소의 개념과 부여 원리, 어린이공원, 택시승강장, 버스정류장 등에 부여된 사물주소, 도로변의 전신주, 가로등, 통신주 등에 부여된 기초번호, 산악 등에 설치된 국가지점번호 등의 주소정보 서비스를 소개하고 있다.
현행 도로명주소법은 국민의 삶을 더욱 편리하게 하고자 개정되어 2차원 평면주소에서 3차원으로 입체화되어 도로명 부여 대상이 지상도로에서 입체도로, 내부도로로 확대됐다. 또한 건물 중심에서 시설물, 공터, 도로변, 산악 등에 사물주소, 기초번호 및 국가지점번호를 부여하여 촘촘하고 편리해진 주소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우리 지역 학생들이 도로명주소를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도로명주소 홍보에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토지정보과
도로명주소팀장 신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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