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기본직불금) 사업 신청∙접수
- 4월 28일까지 접수, 지급대상 농지 요건 완화 -
진주시는 2023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이하‘기본직불금’) 대면신청을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지난 3월 2일부터 4월 28일까지 접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비대면 온라인 간편 신청 완료자는 별도의 대면 신청․접수를 할 필요가 없다.
기본직불금은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 공동체 유지, 먹거리 안정 등 공익을 증진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기본직불금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매년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2017~2019년 중 쌀․밭․조건불리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라는 요건이 사라져 사각지대 해소로 더 많은 농업인이 직불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신청대상은 지급대상 농지에서 실경작하는 농업인이다. 단,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인 자, 지급대상 농지면적이 1000㎡ 미만인 자,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자 등은 제외된다.
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은 공익증진을 위한 농업인 준수사항으로 마을 공동체 활동참여, 영농폐기물 적정관리, 화학비료 적정량 사용 등 17개 활동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준수사항별 각각 기본직불금 총액의 10% 감액처분을 받을 수 있다.
기본직불금은 지급 대상농지 5000㎡ 이하, 영농 종사기간 및 농촌 거주기간 3년 이상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소규모 농업인에게는 소농직불금을 면적에 관계없이 연 120만 원, 그 이외의 농업인에게는 면적직불금을 농지면적의 ha당 100만~205만 원 지급한다.
신청방법은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 오는 4월 28일까지 사업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신규신청자와 관외 경작자의 경우 이장과 마을 농업인 2인 이상에게 경작사실 확인서를 받아 추가 제출해야 한다.
주의할 점은 본인이 실제 경작하는 지급대상농지만 신청하고 작물을 재배할 수 없는 건축물, 주차장, 묘지 등의 폐경 면적은 반드시 신청면적에서 제외하고 신청서에 기재해야 한다. 또한, 농지를 임대하여 경작하는 경우는 임대차계약서 및 이에 충족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직불금은 이행점검 후 올해 11월 이후 지급될 예정이다.
진주시는 “올해부터 지급 대상 농지가 확대됨에 따라 직불금 혜택을 받는 농업인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기본직불금은 농가의 소득안정과 소득 불균형 해소를 위하는 제도인 만큼 실제 농업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자세한 사항은 농축산과 식량작물팀(055-749-6186) 또는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산업경제팀)로 문의하면 된다.
농축산과
식량작물팀장 유봉선
055-749-6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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