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5월 16일부터 5월 26일까지 기업의 근무환경 개선을 통한 근로자 복지 향상을 위하여 ‘중소기업 근무환경 개선사업’ 참여 업체를 추가 모집한다.
시는 지난 3월, 17개 업체를 선정했으나 사업예산 변경 및 사업포기 업체 등이 발생하여 예산 잔액분 대해 추가 모집한다고 밝혔다.
참여대상은 관내 공장등록 후 1년 이상 영업 중인 제조업체로, 현장 실태조사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다만, 올해는 소규모 제조업체를 지원하고자 공장등록 의무가 없는 업체의 경우 건축물대장 상 건축물 용도가 ‘공장’이거나 ‘제조업소’라면 신청이 가능하다.
세부 선정기준은 공장의 노후도, 업체의 고용률, 사업계획의 타당성, 연구·기술 노력 등을 반영하여 선정한다.
사업분야는 작업환경 개선사업과 복지공간 개선사업 등 2개 분야로 △작업환경 개선사업은 작업공간(바닥, 천장, 벽면, 창호 등)의 개보수 △복지공간 개선사업은 기숙사, 식당, 화장실, 샤워실, 휴게공간 등의 신축이나 개보수이다. 선정된 업체는 사업비의 50%,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진주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절차 및 필요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기업통상과 기업정책팀(055-749-8133)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지난 3월 신청 당시 많은 기업들의 호응이 있었던 만큼, 추가모집에도 많은 관심을 바란다”며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고 일하기 좋은 근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앞으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기업통상과
기업정책팀장 권미경
055-749-8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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