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분 주민세는 2021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매년 7월에 신고납부하던 재산분 주민세와 8월에 부과고지 되던 개인사업자 및 법인균등분 주민세를 통합하여 지난해부터 8월에 신고납부하는 세목으로 개편된 것이다.
납세의무자는 7월 1일 현재 진주시 관내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000만 원 이상)와 법인이다. 세액은 기존 개인사업자 및 법인 균등분에 해당하는 기본세액과 기존 재산분에 해당하는 연면적에 대한 세액을 합친 금액이다.
사업소 연면적이 330㎡ 이하인 경우 개인사업자는 5만 원, 법인은 자본금에 따라 5~20만 원까지의 기본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하며 사업소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경우 위 기본세액에 1㎡당 250원인 연면적에 대한 세액을 합하여 신고납부해야 한다.
진주시는 세목 개편에 따른 납세자들의 혼란을 방지하고 납세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사업소분 주민세 납부서를 8월 초에 우편으로 발송했다. 납부서에 기재된 금액을 기한 내 납부하면 정당하게 신고하고 납부한 것으로 인정한다. 다만 발송된 납부서와 현황이 다를 경우에는 현황에 맞게 따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현금입출금기(CD/ATM)에서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서 없이도 위택스, 스마트위택스, 인터넷지로에서 조회·납부 가능하며 가상 계좌이체, ARS(1544-5855)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진주시 관계자는 “사업소분 주민세는 신고납부 세목으로서 신고납부 기한이 경과하면 가산세가 추가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업소를 운영하는 사업주는 기한 내 반드시 신고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세무과
시세팀장 강대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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