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친환경 인증 농업인 의무교육 실시
- 건강한 먹거리를 위한 친환경농업 육성 주력 -
진주시는 24일 진주시 농업기술센터 1층 농업인 교육강의실에서 친환경 인증 농업인 의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친환경 인증 농업인 및 인증 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친환경농업의 원칙, 인증기준, 인증사업자 준수사항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친환경 인증제도는 전문인증기관이 엄격한 기준으로 농산물을 선별, 검사하여 안전성을 인증해주는 제도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친환경농어업법’에 따라 친환경 인증 농업인 의무교육을 2년에 1회 이상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진주시는 친환경 농업 육성을 위해 농가에 친환경 인증비용, 포장재 지원사업, 우렁이 지원사업 등 5억 2천만 원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 친환경 농산물 출하 전 잔류농약 검사비 4천만 원을 지원하는 등 친환경 농업 실천 의욕을 높이고 경영비 절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고품질 친환경 농산물 생산과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사업 발굴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농축산과
환경농업팀장 남현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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