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안전보험 가입 대상은 영농에 종사하며 진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5세 이상 87세 이하 농업인으로 유족급여금, 장례비, 장해급여금, 간병급여금 등을 보장한다.
농기계 종합보험은 보험 대상 농기계인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SS분무기, 승용관리기, 승용이앙기, 항공방제기, 광역방제기, 베일러, 농용굴삭기, 농용동력운반차, 농용로우더 등 12종을 소유하고 관리하는 만 19세 이상의 농업인과 농업법인에게 농기계 종합보험료의 9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적재농산물, 농기계 손해를 보상한다.
보험 가입 기간은 1년으로 매년 재가입해야 하며, 가까운 지역농협을 방문하면 연중 신청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농업인들은 기후, 야생동물, 농작업 설비, 농기계 사고 등 각종 재해의 위험에 항상 노출돼 있다”며 “보다 많은 농업인들이 안전재해보험에 가입하여 재해 발생 시 안정적인 치료와 영농 복귀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농업정책과
농업정책팀장 조용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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