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설 명절 연휴 산불방지 총력 추진
- 산불 없는 안전한 명절 보내기 캠페인 실시 -
진주시는 설 연휴 기간 성묘나 등산을 위해 산을 찾는 야외활동 인구가 증가하여 산불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25일부터 30일까지를 ‘설 명절 연휴 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산불방지 상황실 비상체제를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본청 산불전문예방진화대를 6개 권역으로 전진 배치하여 산불예방 홍보활동 및 초등진화 태세를 확립하고, 읍·면·농촌동의 산불방지인력을 공원묘지 등 입산객이 많은 지역에 배치하여 고정 및 탄력적 순찰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산림 인접지역(100m 이내)에서의 소각행위 등 산불발생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집중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하고, 야간 산불 발생 시 신속한 초기진화를 위해 신속 대기조를 운영하여 야간 산불 대응체계를 구축하였다.
아울러, 시는 22일과 23일 이틀간 마을회관 등을 방문하여 설 연휴 각종 쓰레기와 영농부산물 등 불법소각 행위 근절을 위한 ‘찾아가는 산불예방 캠페인’을 시행하며 산불예방 시민 동참을 당부한다.
한편,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이나 산림 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경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과실로 인하여 산림을 태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고의로 산불을 낸 경우는 최고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산림정원과
산림보호팀장 김종수
055-749-8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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