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2025년 다자녀 가정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시행
- 선정 시 최대 100만 원 지원, 2월 17일 ~ 28일 신청 -
진주시는 무주택 다자녀 가정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2025년 다자녀 가정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이 사업은 금융기관에서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다자녀 가정에게 대출 잔액의 1.5%를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부모·자녀 모두 진주시 거주 ▲두 자녀 이상 양육(막내가 18세 이하) ▲진주시 소재 주택에 전세 임대차계약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 전세자금 대출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등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다자녀 가정이다. 다만,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 공공임대주택 거주,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가구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예산 범위 내에서 선정기준에 따라 50가구를 선정하여 3월 중으로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기간은 2월 17일부터 28일까지로, 경남바로서비스(https://baro.gyeongnam.go.kr/baro/)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진주시청 주택경관과(055-749-8941)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사업이 다자녀 가정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주택경관과
주택행정팀 055-749-8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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