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 2024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에 대한 경계결정 및 이의신청 심의·의결 -
진주시는 18일 진주시청 문화강좌실에서 2024년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안전2, 갈곡1, 대축2지구의 경계결정과 안전1, 갈곡2지구의 경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건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진주시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2024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중 경계협의가 완료된 안전1, 갈곡2지구(575필지, 32만㎡)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반영 여부 및 경계확정을 결정하기 위한 심의를 진행하였다. 나머지 안전2, 갈곡1, 대축2지구(739필지, 31만 8000㎡)에 대해서는 현실 경계, 소유자 합의안, 토지이용의 합리적 이용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계결정과 의견 제출 반영 여부를 심의·의결했다.
진주시 경계결정위원회에서 경계가 확정된 지구(안전1, 갈곡2, 장안1)는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하고 면적 증감이 있는 필지는 감정평가를 통하여 조정금을 산정할 예정이다. 일차적으로 경계가 설정된 지구(안전2, 갈곡1, 대축2)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고 60일간의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경계를 확정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 2024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는 경계확정 마무리 단계에 있고, 2025년에도 화개1지구(모심마을)를 포함하여 6개 지구를 지적재조사사업지구로 지정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으므로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토지정보과
지적재조사팀 055-749-8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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