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4월말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당부
- 2024년 12월말 결산법인, 4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
진주시는 4월 한 달은 2024년 귀속 법인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납부기간으로, 의무불이행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기한 내에 신고·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법인지방소득세 대상은 2024년 12월말 결산법인이며,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도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납부기간은 4월 1일부터 30일까지이며 위택스(WETAX)를 이용해 편리하게 신고·납부 할 수 있고, 우편 또는 시청 세무과를 직접 방문해서도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법인은 6월 2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다. 분할납부세액은 세액이 100만 원 초과 2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이 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이다.
또한 수출 중소기업, 산불 피해 특별재난지역,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 중소기업 및 특별재난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4월 말에서 7월 말까지로 3개월 연장하고,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법인도 신청에 의해 신고·납부기한을 6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연장 받을 수 있다.
진주시 관계자는 “신고·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의무불이행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기한 내에 신고·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세무과
지방소득세팀 055-749-8215, 8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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