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뿐만 아니라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이 사업은 전문 교육을 이수한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직접 방문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가사활동 지원, 육아정보 제공 등 건강한 출산과 육아를 돕는 서비스이다.
지원신청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https://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하며 태아 유형, 소득 기준, 출산 순위, 서비스 기간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올해부터는 이른둥이(미숙아) 출산가정의 지원이 확대되었으며, 기존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였던 바우처 신청기한이,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로 연장된다. 또한 바우처 유효기간도 출산일로부터 기존 60일 이내에서 90일 이내로 확대 지원된다.
기존보다 신청기한 및 바우처 유효기간 확대로 서비스 이용자들은 여유롭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고, 이른둥이 출산가정은 경제적 부담을 덜게 됐다.
진주시보건소 관계자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을 확대하여 출산가정의 건강증진 및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저출생 문제 해결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진주시보건소 모자건강지원실(055-749-5775)로 문의하면 된다.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055-749-6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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