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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제14조제5항에 따라 건축신고일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건축신고의 효력이 없어지므로, 효력상실 처분 전「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에 따라 건축주에게 등기우편으로 사전 통지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폐문, 부재 등)되는 등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