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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각종 안내문을 알려 드립니다.
게시물의 내용은 각종 기관에서 진주시가 요청받아 게시한 것이므로 내용의 오류 사항에 대하여는 진주시가 책임이 없으며,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재해위험저수지 지정에 대하여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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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건축신고 취소청문 알림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울산광역시 북구] 건축신고 효력상실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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