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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전용기간 만료 및 소유권 이전 등으로 공사의 완료가 불가한 것으로 인정되어 건축주에게 건축신고 취소에 따른 청문 통지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폐문부재 등)되어『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