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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안내문을 알려 드립니다.
게시물의 내용은 각종 기관에서 진주시가 요청받아 게시한 것이므로 내용의 오류 사항에 대하여는 진주시가 책임이 없으며,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반건축물 소유자(관리자)에게「건축법」제79조에 따라 건축법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공문을 등기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목록
[부산광역시 동구] 건축법 위반 시정명령 통보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양평군] 건축신고 취소청문 알림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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