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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에 따라 위반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최종문포함)문을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폐문주재)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