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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및 제80조(이행강제금)에 따라 건축물 소유자에게 ‘건축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계고’ 문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