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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제94조에 의거 위반건축물 소유주에게 시정명령(원상복구)을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이사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