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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령 위반 건축물에 대하여 시정의무자에게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계고'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