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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제80조(이행강제금)에 따라 위반건축물 소유자에게 『위반건축물 시정통보』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문서를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