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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이 철거되었음에도 건축물대장이 말소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건축물대장을 직권말소하고자 하나 소유자의 거소불명 및 수취인 부재로 말소내용을 통지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송달)의 규정에 의거 처분내용을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