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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시에 건축신고를 득하였으나,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건축법」제14조제5항 규정에 의거 건축신고 효력상실되었음을 알렸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