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각종 안내문을 알려 드립니다.
게시물의 내용은 각종 기관에서 진주시가 요청받아 게시한 것이므로 내용의 오류 사항에 대하여는 진주시가 책임이 없으며,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제80조 규정에 따라 위반건축물 건축주에게 시정명령 문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으로 우편물이 송달되지 않아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