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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 및「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0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제31조(보조금의 반환),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배제 등), 제33조(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조금의 환수)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8조(보조금의 부정수급) 규정에 의거,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보조금 환수 통보(등기우편 송부)하였으나, 수취인․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등기우편물이 반송되어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에 규정에 의거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