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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철거·멸실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을 직권말소하고 그 내용을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통지하고자 하나, 소유자의 사망 및 수취인의 주소 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