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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제11조 제7항제1호에 따라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라 공장의 신설ㆍ증설 또는 업종변경의 승인을 받은 공장은 3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사유로 인해 2023.03.08.자로 허가취소 되었음을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