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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불법점용을 한 행위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128조에 따라 원상회복명령을 하고하 하나, 행위자 인적사항 파악 불가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