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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위반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제79조 및 제80조 규정에 따라 위반건축물 소유자에게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사전예고,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 통보를 등기우편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