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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의 내용은 각종 기관에서 진주시가 요청받아 게시한 것이므로 내용의 오류 사항에 대하여는 진주시가 책임이 없으며,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법」시행령 제15조의2제1항 규정에 따라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 예고 통지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목록
[이천시]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예고 공시송달 공고
[울산광역시 남구]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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