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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제3항 규정에 따라 철거 · 멸실된 건축물대장을 직권으로 말소 예정임을 소유자에게 통보하고자 하나 건축물대장 상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불명으로 송달이 불가능하기에「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