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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제79조에 따른 우리시 위반건축물의 원상복구 행정처분 전 「행정절차법」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건축주(행위자)에게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문을 등기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