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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건축물 소유자에 대하여 「건축법」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에 따라 건축법 위반사항 처분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