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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규정을 위반한 아래 지상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이행강제금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통지(2022년 정기분)’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