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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에 따라 농지처분명령 미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에 앞서 당사자의 의견을 듣기 위해 사전예고통지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의 사유로 우편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