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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께 건축법 제80조제7항과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체납자의 재산압류 및 강제징수 등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계획임을 예고 통지하는 우편물을 등기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폐문부재, 수취인불명, 이사 등의 사유)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