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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각종 안내문을 알려 드립니다.
게시물의 내용은 각종 기관에서 진주시가 요청받아 게시한 것이므로 내용의 오류 사항에 대하여는 진주시가 책임이 없으며,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법』제14조 위반 건축주에게 『건축법 위반사항 시정지시 알림』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폐문부재 등)되어『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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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재결서 정본 공시송달 공고(고성 거진 마을 정비형 공공주택사업)
[경남개발공사] 대곡~설매 도로 선형개선공사 보상계획 및 열람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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